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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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