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