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보건복지부
6. 고용노동부
7. 성평등가족부
8. 국토교통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