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