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듣기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