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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