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6.10.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