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듣기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