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듣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