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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1. 추첨식 전자복권

2. 즉석식 전자복권

3.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4. 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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