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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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