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