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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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