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