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9 (Scope of Exempt Special-Purpose Tobacco,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1)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6 (1) 10 (a) of the Act means 200 won (per 20 cigarettes).
② 법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The ter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6 (1) 10 (b) of the Act means special-purpose tobacco under Article 19 of the Tobacco Business Act, excluding tobacco to which the zero rate applies under Articles 21 through 2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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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