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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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