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