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