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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1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