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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3.30
공포
2022.3.30 · 제01118호 · 타법개정
조문
32개

함께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가의 공시
  3.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4.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10.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