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표준주택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