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의 선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63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6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6장 보칙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76조업무의 위탁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