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듣기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2.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