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