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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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