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약서 및 추진현황에 관한 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협약서 등 조정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