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해산하여 중단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소멸하여 중단된 경우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