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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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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착공에 관한 사항

4. 분양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따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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