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이하 "사업성 평가"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60일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평가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