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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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