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목개정 2020.9.8]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