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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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