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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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