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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5 (Method of Providing Application Information)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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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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