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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3 (Registration of Special Agreements on Repurchase)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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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2. 매매비용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3. 환매기간

3.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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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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