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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3 (Provision of Taxation Data)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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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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