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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4 (Matters to Be Registered in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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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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