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7 (Where the Secured Claim Is Not for a Sum of Money)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to secure a claim that is not for a fixed sum of money, he or she shall record the appraised value of tha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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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