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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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