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