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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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