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제4조의2에서 이동 <2017.1.6>]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제4조의2에서 이동 <2017.1.6>]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