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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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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23>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4.20][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2.5.9>]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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