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