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등기소의 표시
7. 신청연월일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