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