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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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