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6조에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