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