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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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